고교 재단공금 40억 빼내 부동산 투자

입력 2010-06-29 10:37:31

전·현 이사장 등 4명 검찰 고발…시교육청 3년간 파악 못해

대구 지역 고교 사립재단에서 발생한 40여억원대의 대규모 공금유용사건이 뒤늦게 적발됐다.

대구시 교육청은 28일 A고 재단이사장 B씨와 전 이사장 C씨 등 학교관계자 4명이 최근 3년간 수십억원의 재단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결과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와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법인재산 20억원을 빼돌려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것. C씨도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법인재산 20억원을 B씨 개인 또는 B씨가 대표나 이사로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무단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직원 D씨는 법인 회계업무를 보면서 1억4천여만원을 몰래 인출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고발된 4명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A고는 재단 예산이 교장 승인 없이 손쉽게 인출됐고 3년 동안 횡령이 이뤄졌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시교육청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사학재단의 회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A고 재단 관계자는 "학교법인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인 수익증대 사업의 하나로 부동산업체에 투자하게 됐고 재단 재산을 사용하면서 원금과 법정 이자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