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8일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우동기(58) 대구시교육감 당선자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의 조사 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처분을 한 것들로 선관위의 고발은 없었지만 상대후보들의 고발에 따라 우 당선자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당선자는 지난달 9일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에 대구 시내 한 성당에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출마를 결심했다"는 인사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23일 교육감 출마선언에서 '대구교육을 걱정하는 각계 원로 33인'이 자신을 지지했다며 명단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