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안계농협·농민들
의성 안계평야 쌀농가들이 고정 직불금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최근 안계농협을 통해 '농촌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진흥지역 안의 농지와 동일한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지원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 관련 도시계획지역내 자연녹지지역 규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안계농협(조합장 윤태성)과 농민들은 "안계면의 경우 30년 전 인구 1만5천 명(현재 5천여 명)이 거주할 당시 도시계획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안계면 소재지 입구부터 안계면 종점까지 길이 3㎞, 폭 1.2㎞내의 면적 360㏊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분류돼 있다"며 "이 때문에 200여 명의 쌀농가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당 14만9천원의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경지정리가 마무리돼 농업진흥지역 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곳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쌀소득 고정직불금은 ㏊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다.
농협과 농민들은 특히 "농업 관련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을 건립할 경우 공장부지가 도시계획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법상 '건폐율 20%'의 제한을 받고 있어 농협이 건조·저장시설 부족으로 애써 농사지은 고품질 쌀이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건폐율 상향조정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농지소유 규모가 5㏊를 넘을 경우 농사일로 사고를 당해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영농도우미)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현행 농업 관련법의 규제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계농협 윤태성 조합장은 "실제로 농촌에는 고령화와 부녀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쌀농사 주체가 쌀전업농 체계로 급속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업농들이 농사일로 사고를 당해도 농지 소유 규모가 5㏊를 넘을 경우 영농도우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며 "농촌 현장의 각종 애로사항을 농민 642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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