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일방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 취득 경위 따져 분할 여부 판단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1990년 민법 개정 때 신설된 제도다.
이혼 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혼인 중 처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남녀 평등의 원칙에 맞게 부부 재산관계를 청산함과 아울러,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 즉 자립가능성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제외되고, 혼인 기간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 국한된다.
우리 민법은 부부 재산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부부가 혼인 중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방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특유재산에 해당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의문이 있다. 그러한 경우 명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위를 따져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그러한 맥락에서 퇴직금 및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보험금 손해배상금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청구는 부부 재산관계의 청산의 의미를 가지므로 소극재산, 즉 채무도 청산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위자료 청구와 구별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재산분할 방법은 금전으로 분할하는 방식과 현물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는데, 분할 방식과 분할 비율 등은 재산의 액수, 재산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 가사노동의 가치, 혼인생활의 기간, 기타 혼인생활 및 재산형성과 관련된 사정, 이혼 후 당사자의 자립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정한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로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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