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전화를 '126번'으로 통합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 시내통화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2일 "지난 1월 11일 개통한 대표 상담 전화인 '126 세미래 콜센터' 이용률이 이달 첫째 주 기준으로 90.5%를 기록, 15일부터 기존 14개 분야별 상담전화를 126번으로 통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126번만 기억하면 세무 관련 모든 분야 상담을 받거나 탈세를 신고할 수 있고, 일부 분야의 통화량 집중현상도 해소되며, 납세자들이 여러 문제에 대해 상담을 원할 때도 단 한 번의 전화로 끝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26번' 안내체계는 ▷1번 세법상담(고객만족센터) ▷2번 현금영수증 ▷3번 전자세금계산서 ▷4번 홈택스 ▷5번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연결 ▷6번 탈세 등 각종 제보 ▷7번 연말정산 간소화 등이다.
국세청은 다만 현금영수증 상담 분야는 당분간 기존 번호(1544-2020)도 함께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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