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1일 문단속이 허술한 아파트를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L(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이달 9일 오전 달서구 신당동 M(44·여)씨 집에 들어가 가방과 현금 등 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66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L씨는 문단속이 허술한 집을 고른 뒤 피해자들이 잠든 새벽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절도 행각을 벌인 시점도 초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L씨가 에어컨이 없어 여름철에 아파트 현관문을 자주 열어 놓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무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