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명·경북 1명에 출석요구서 보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정치행위를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 등 강경 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구경북 시·도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징계대상자 24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11일 시교육청은 민노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공립교사 2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사립교사 3명에 대해서도 해당학교에 징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중 파면 대상자는 초등교사 1명, 중등교사 1명이며 해임 대상자는 초등교사 8명, 중등교사 9명, 특수교사 1명이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도교육청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1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첫 민선 교육감의 부임을 앞두고 현직 교사들을 대거 파면·해임하는 것이 부담이긴 하지만 교과부가 이달중으로 징계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이들 교사에 대해 징계를 서두르고 있지만 징계절차상 소명기회를 줘야 하고 대상자들이 불출석할 경우 재출석 요구를 해야하는 만큼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다음달 초까지 징계를 끝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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