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구속·경영지도사 등 32명 기소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홍창)는 8일 법정 자본금 부족으로 법정 등록할 수 없는 대구경북, 부산 등지 건설업체들로부터 등록업체당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통장 거래 내역을 위조, 건설업 부정등록을 대행한 혐의로 건설 브로커 Y(36)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Y씨와 결탁해 부정등록에 필요한 허위 기업 진단 보고서를 작성한 경영지도사 S(50)씨 등 10명과 경북 구미시 S건설 등 부정 등록을 의뢰한 건설업체 대표 2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2008년부터 2년간 법정 자본금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대구경북과 부산의 20여개 건설업체들로부터 건설업 등록 업무를 대행하면서 건당 평균 1천만원에서 1천700만원의 대행료를 받고, 20회에 걸쳐 59억원 상당의 금융기관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C경제연구원 경영지도사인 S씨는 Y씨가 위조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두 21회에 걸쳐 부정등록에 필요한 허위 기업 진단 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군청이나 건설협회가 기업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적 심사 없이 그대로 등록 또는 신고 수리해 건설업 전반에 걸쳐 부정등록이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창 부장검사는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들의 관급공사 수주금액은 215억원에 이른다"며 "부정등록 업체들이 수주질서를 문란케 하고, 부실 공사를 초래할 위험이 커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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