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 정부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감사 결과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대상자의 승진을 제한하도록 했다. 대신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면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사망 시에는 추서(追敍)하도록 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령'도 개정,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도 승진 소요연수에 100%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1년을 넘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한다. 또 정부 부처 과장급 공무원에게도 역량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중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해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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