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의,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입력 2010-06-07 09:40:25

이달말까지…10인이상 법인

포항상공회의소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2010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규 신청업체는 중소기업법 제2조 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으로(법인만 해당) 공업분야는 제조업종으로 지정희망 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이며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광업분야는 광물(석탄제외)의 채굴사업을 하는 상시종업원 수 10인 이상 업체 및 선광·제련사업을 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2천t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며, 에너지분야는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하는 업체는 가능하다.

또 기존업체는 2011년도 소요인원(현역 및 보충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2011년도에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 고용기업이나 대기업,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공표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