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주유소 공시지가 기준 도로점용료 부과 위법" 확정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진출입로에 지가에 따른 점용료를 내야 합니까? 관련 업계가 토지가격(地價)으로 진출입로 점용료를 산정,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과다하게 부과한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유소 지가로 도로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 '위법'
현행 주유소와 충전소의 진출입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41조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점용료를 부과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관할 행정기관은 대부분 주유소나 충전소 토지의 공시지가에다 ㎡당 0.025를 곱한 금액을 도로점용료로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도로와 인접한 주유소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주유소 용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주유소의 도로점용료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월 주유소 운영자 A씨가 "주유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한 진출입로 도로점용료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점용료 부과 기준이 된 토지는 주유소 부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점용된 도로는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주된 사용 목적을 비교할 때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볼 수 없다"며 "주유소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니 점용대상 도로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산정하고 차액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업계 집단소송으로 도로점용료 차액 돌려받자
주유소·LPG 충전소업계가 그동안 잘못 부과해온 도로 점용료의 정상화와 함께 과다 부과한 도로점용료를 돌려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추진 중이다.
(사)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회 김태훈 회장은 "한국주유소협회 차원에서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도하게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 행정소송은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2010년에 부과, 납부된 것에 한해 소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협회 대구지회는 행정소송에 참여할 회원사를 접수 중인데, 1일 현재 80여개 주유소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주유소협회 대구지회 도명화 사무국장은 또 "각 지자체가 주유소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제42조1항 별표2의 도로점용료 적용 요율 인하 혹은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 이외 동일한 용도의 도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현행 도로 점용료의 잘못된 부과기준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백해 졌지만, 도로를 기준으로 한 점용료 부과 시 각 지자체의 세외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 지자체가 이의신청을 받아줄 확률은 낮다"며 "하지만, 추가적인 행정소송 등을 통해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도로 점용료 과다 부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유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도로점용료 부과가 도로의 공시지가로 변경되면 주유소가 부담하는 점용료는 약 3분의 1 수준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서구청의 한 주유소는 도로 진출입로에는 인접토지가 나대지와 주유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주유소를 기준으로 부과한 특수한 사례"라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다른 주유소의 도로점용료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도로 점용료로 연간 100여억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주유소 진출입로 사용으로 부과되는 점용료는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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