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유권자 3분의 1에 지급…무소속 후보들 "관권선거"
영양군이 지난달 지역 65세 이상 주민 5천여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통장으로 지급하면서 종전과 달리 군수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방 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달 25일쯤 영양군의 한 노령연금 수급자 통장으로 9만원이 입금됐다. 돈을 보낸 사람은 영양군수로 돼 있었다. 노령연금은 지난 2월까지는 '기초노령'이란 이름으로 8만8천원씩, 3·4월엔 '주민생활지원'이란 이름으로 9만원씩이 각각 입금되었으나 5월에 갑자기 군수 명의로 입금된 것이다.
영양군이 지급한 노령연금 총액은 4억1천여만원으로, 영양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 5천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년 전부터 단체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의 금품 교부를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양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희지·권재욱 후보 측은 관권선거가 투표를 코앞에 두고 일어났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영양군은 "공사 대금과 같은 주민들에게 지급한 다른 항목의 돈은 전부 영양군청으로 표기했다"며 "노령연금이 군수 명의로 입금된 것은 전산입력 실무자의 단순한 착오"라며 파문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영양지역 주민들은 "하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노령연금만 영양군수 명의로 입금된 것은 실수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양경찰서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상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군수 선거에 나선 세 후보 진영은 이번 사건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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