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불·탈법

입력 2010-06-01 10:43:21

현금 살포, 군 장병에 지지편지 등

6·2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를 방문해 20만원을 헌금으로 기부한 봉화군수 후보자 부인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한 교회 장로와 함께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에 가 헌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시 선관위는 31일 문경시 다 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한 기초의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B씨가 자신의 친동생과 함께 현금 뭉치를 가지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는 현장을 적발, 70여만원의 현금과 해당지역 초'중학교 동기회 명부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주에서는 사무실을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이 활용하도록 제공한 혐의 등으로 2명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영천에서는 시의원 출마자 등이 선거구 밖에 복무하는 군장병에게 지지 부탁 편지 400여통을 보냈다가 적발됐다. 경산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산악회'야유회 모임에 나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영덕경찰서는 31일 문맹인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한 혐의로 영덕군의 한 마을 이장 김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이장으로 있는 마을에 사는 거소투표 대상자가 문맹이어서 혼자서 기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난달 25일 오전 집에 찾아가 지방선거 투표용지에 일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감시'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2부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