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총 10억898만원
독도의 공시지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인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억898만원으로, 지난해(9억4천542만원)보다 6.28%(6천356만원) 올랐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3.03%)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뛴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일본의 도발로 독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관광객이 대폭 증가한데다 독도 근해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돼 경제적 가치가 올라간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차세대 대체 연료로 주목받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메탄과 물이 해저나 빙하 아래에서 높은 압력에 의해 형성된 얼음 형태의 고체이다.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에 천연가스의 최소 20배 이상, 최대 수백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동도 접안시설과 경비대, 헬기장 독도리 27번지(1천945㎡) 등 9필지로 각각 ㎡당 15만5천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독도리 30번지의 임야(6만8천28㎡) 1필지로 ㎡당 440원이다.
정부는 독도가 국유지로 매각·점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2000년부터 개별지가를 조사해 공시해왔다. 필지 수는 2005년까지 독도리 1~37번지로 37필지였으나 물 위로 드러난 면적 1㎡ 이상의 바위 섬까지 개별 지번을 부여해 2006년부터 지가 산정 대상이 1~96번지(101필지)로 확대됐고 면적도 18만7천554㎡로 이전보다 7천600여㎡나 늘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총액도 2002년 2억6천292만원에서 2005년 2억7천296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2006년 7억3천780만원으로 껑충 치솟았고 2008년 8억원, 지난해 9억원에 이어 올해 10억원을 넘어섰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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