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선거운동 갈수록 기승

입력 2010-05-31 10:53:07

공무원·언론매체 등도 개입 선관위 조사…돈 받은 유권자 대상에

6·2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품살포와 관권선거 시비, 선거 플래카드 훼손 등 혼탁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갖가지 불·탈법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방선거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축제가 아닌 갈등과 분열, 반목을 낳는 불·탈법 전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품살포 갈수록 기승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30일 친척 형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수천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예천군의원 라선거구 J후보를 긴급 체포했다. 이에 앞서 예천군 선관위는 28일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J후보의 친척 형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J후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J후보의 형은 선관위 단속시 유권자 명단이 적힌 메모지 한장과 현금 30만원을 갖고 있었으며 이미 1천12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돈을 받은 30~40명 주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천군 선관위는 예천군수 선거 한 후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3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조사중이다.

◆공무원·자원봉사자·언론사까지 선거 개입

군위군 선관위는 30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군위지역 신문사 대표 S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문사 대표 S씨는 최근 한 지방 일간지에 군위군수 후보자 여론조사가 보도된 뒤 특정 후보자에 대한 해명·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5천부가량을 선거구 주민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나라당 영주시장 후보 측은 28일 대구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 신문과 영주지역에서 발간되는 모 주간지가 무작위로 살포됐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무소속 영주시장 후보의 기사가 실린 모 일간지와 모 주간지가 26~28일 3일간 아파트 단지와 읍·면사무소, 병원 등지에 통상적인 배포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배포됐다는 것.

영양경찰서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군수를 지지한 혐의로 영양군청 공무원 O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공식선거운동 전인 지난달 말쯤 영양군 직장협의회 게시판에 현 군수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써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시 선관위는 28일 주택의 우편함과 문틈으로 명함을 배포한 경북도의원 선거 후보의 자원봉사자 J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북도의원 선거 영천시 제1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의 자원봉사자인 J씨는 27일 낮 12시쯤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선거구내에 있는 아파트와 인근 주택가 등 각 가구의 우편함과 문틈으로 명함 2천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플래카드 훼손도

30일 문경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병하 후보의 길거리 플래카드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훼손된 임 후보의 현수막은 문경 마성면 농공단지 입구와 가은, 문경, 농암 등 4개 읍·면에서 이날 동시에 발견됐다. 경찰은 "유독 임 후보의 현수막만 집중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보아 누군가의 고의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북도 선관위와 각 시·군 선관위, 경찰은 선거 막판에 금품살포 등 불·탈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민병곤·김경돈·이희대·마경대·엄재진·고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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