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증빙 의한 기장, 제세 규정에 맞는 절차 이행하여 부담할 세금 절약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실제로 발생한 세금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개인이 비치하고 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과 과세관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만 그 적자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들 중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장부와 증빙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않는 사례가 가끔 보이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추계과세로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적자를 봤는데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생긴다.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기장한 적자금액(결손금)이 인정되면 차기로 이월돼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가 있고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및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하고 ▷결손금 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을 때는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장부와 증빙에 의한 기장을 하고 제세 규정에 맞는 절차를 이행하여 부담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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