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결혼이주여성 학비 지원…1인 100만원 한도

입력 2010-05-26 09:34:01

2년 이상 거주자에 검정고시학원비·대학등록금

학력 취득을 위해 애쓰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올해부터 경상북도로부터 학비나 학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26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검정고시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자녀 학교 적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력이 낮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은 물론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초'중'고'대학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도의 '결혼이민여성 학비지원사업'은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 진학 및 졸업 자격을 얻기 위해 검정고시학원에 등록한 뒤 검정고시에 응하거나 대학에 등록할 경우 1인당 100만원 범위 안에서 학비를 지원한다. 학비 지원에 따른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검정고시 학원생의 경우 합격자는 학원비의 90%, 불합격자는 50%를 지원하며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결혼이주여성은 다음달 10일까지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부서에 신청한 뒤 개별적으로 검정고시학원이나 대학에 등록한 뒤 10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북도에서 학비 등을 계좌로 입금해준다. 김장주 경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능력은 물론 자녀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립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의 053)950-2532.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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