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엄정 처리해야

입력 2010-05-24 10:54:31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정당에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립학교 교사와 공무원 217명을 파면, 해임하기로 했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는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며 공무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사다. 교과부는 같은 혐의의 사립학교 교사 35명에 대해서도 재단에 파면과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시국 관련 시위 참여 등 정치 활동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과거 관권선거의 폐해에서 나타났듯 이들의 정치 활동은 앞으로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감경이나 의원면직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와 함께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 활동이 신념의 문제라 하더라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이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사법부에서 진위를 다투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교사나 공무원으로서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파면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나친 점이 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도 문제다.

법 적용은 엄격하되 공정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무원의 줄 서기에 대한 처벌은 용두사미에 그치면서 특정 사건에 칼날 같은 법과 원칙을 적용하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관용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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