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북 동해안 수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암컷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은 19일 처벌이 대폭 강화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후 첫 단속을 벌여 이달 8일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식당에 대게 암컷 100여마리를 보관하면서 이 중 18마리를 판매한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대게 암컷 포획'유통'판매 사범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포획에 사용된 선박은 압수 조치할 방침"이라며 "A씨의 경우에도 종전 같으면 벌금형에 그쳤겠지만 이번엔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B(42)씨 등 대구지역 식당 업주 4명에 대해서는 이달 초부터 수성구 범어'황금동과 달서구 상인동 등지의 식당에 각각 대게 암컷 9∼170여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용후 검사는 "불구속됐더라도 예전에 비해 매우 무거운 벌금형이 구형될 것"이라며 "경북 동해안 대게 암컷 불법 포획과 판매'유통 경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 범죄를 일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전에는 대게 암컷 유통'판매 사범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처벌이 대폭 강화돼 구속이 가능해졌다.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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