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천 前 경북경찰청장 금품제공 선거법 위반 구속

입력 2010-05-20 08:55:16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19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택천(66) 전 경북경찰청을 구속했다.

이 전 청장은 6·2지방선거 성주군수 출마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선거운동원 5명에게 700만원에서 1천400만원씩 총 5천700여만원을 주고 지난해 12월 유권자들에게 양말 150켤레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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