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윤직)는 18일 4조원대 다단계 사기의 주범 조희팔(52)씨의 중국 밀항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Y(4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외삼촌인 조희팔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 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에 직접 들어가 밀항 선적을 구하고, 조씨를 옮겨 타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등을 감안하면 원심에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Y씨는 2008년 12월 8일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현지 조선족을 통해 30t급 어선을 구한 뒤 중국 다롄 항구에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서쪽 60마일 공해상까지 40km를 항해해 국내 어선을 타고 온 조씨를 중국 어선으로 옮겨 태워 중국 랴오닝성으로 밀항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