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1일 포항지역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시 전 건설도시국장 손모(6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포항시 건설도시국장 재직 중이던 2006년 3월부터 2007년 사이에 포항시 북구 재개발사업과 모 아파트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지난해 초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했다가 이달 8일 포항 기계면 한 주택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