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클리닉] 석달계약 헬스장 이틀 쓰고 해약하면?

입력 2010-05-08 07:46:05

이틀 사용료·총금액 10% 공제후 환불

Q 헬스장을 3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18만원을 결제했다. 헬스장의 샤워시설이 너무 열악해 2일 사용 후 업체에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청하니 위약금 10%와 한달 사용료 6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한다. 이틀 사용했는데 한달 사용료를 내야 하나?

A 이 경우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와 이틀 사용료만 지급하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개시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개시일 이전에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제한다면 소비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에다 총 이용금액의 10%를 더해서 배상받을 수 있다. 개시일 이전이라면 이용금액 전액과 여기에 이용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배상받는다.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Q 체육시설을 6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40만원을 지불했다. 4개월 이용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니 위약금 외에 사은품으로 준 운동복에 대한 대금을 공제한 뒤 환급해 준다고 한다. 계약서에는 사은품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 경우 소비자는 사은품 대금 공제 없이 운동복을 현존 상태로 반환하고, 총 이용금액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 받으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 상태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 직장으로 방문한 영업사원의 권유로 1년간 헬스장을 이용하기로 하고 60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 너무 성급하게 계약한 것 같아 3일 후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거절한다.

A 방문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때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TIP_체육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1. 체육시설 이용 계약 시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장기계약보다는 우선 1개월 정도 이용해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체육시설 중도 해지 시 업체의 과다한 위약금 요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 위약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 규정이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3. 사업자의 영업중단·폐업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20만원 이상, 3회 이상 분할)했다면 신용카드사에 매수인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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