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4억 횡령 전 군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10-05-07 10:43:22

공무원 등 9명 입건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보조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영양군의회 의원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영양군청 공무원 B(50)씨 등 6명과 A씨를 도와준 혐의로 시공업자 C(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C씨 등으로부터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 군청에 제출해 9차례에 걸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보조금 신청 당시 군의회 의장이었던 A씨는 직위를 이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B씨 등은 A씨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데다 허위로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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