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10-05-04 09:40:10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최수홍)은 5월 한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부정·허위신고와 불성실 신고로 대구경북 지역 사업주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3천114만원, 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건, 1천193만8천원)보다 부과 건수는 44%, 부과 금액은 약 2.6배나 늘었다.

노동청은 5월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외에 추가 징수와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은 면제한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1588-1919)나 또는 대구고용지원센터(053-667-6031~3)로 문의하면 된다. 다른 이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최수홍 대구지방노동청장은 "1995년 고용보험사업이 도입된 후 각종 관련 지원금 지급 규모가 크게 늘면서 지역의 부정수급액도 매년 증가 추세"라며 "의심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는 등 고용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