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법의료행위
"국민 보건이 우선이다." "무자격자의 시술은 국민 보건을 해친다."
'뜸' 시술가이자 전통의학 전도사인 구당 김남수(95)옹이 29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가진 뜸자리 잡아주기 행사가 관계기관에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구당은 이날 '구당 선생님과 함께하는 뜸 자리잡기' 행사를 갖고 대구경북 시도민 2천여명에게 체질별 뜸자리를 잡아주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뜸 자율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울, 전주, 광주,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 하나였지만 침구사 자격증이 없는 김옹의 뜸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는 현행법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됐다.
대구북구청은 이날 오전부터 행사장을 찾아 뜸을 뜨는 행위 등을 적발,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옹은 국내 최고의 뜸 시술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의업계로부터 침구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고발당하는 등 작년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뜸사랑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뜸은 전통의학으로 한번 뜸자리를 잡으면 집에서 뜰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다"며 "오히려 국민 보건을 위해 적극 보급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의업계는 "무자격자의 뜸 시술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구청이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형·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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