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후보 선출" "최고위 권한 없어" 당내 혼선

입력 2010-04-30 10:48:39

한나라 중앙당 최고위, 김형렬 수성구청장 '공천 배제' 결정

한나라당 수성구청장 후보로 내정됐던 김형렬 수성구청장이 29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로부터 '공천 배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당내 하부기구인 중앙당 공심위와 대구시당 공심위에서는 배제가 아니라 보류라는 입장을 보이며 김 청장을 포함해 재심사를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한나라당 공천심사의 최종 단계라는 점에서 김 청장은 무소속 출마 또는 출마 포기의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았다는 전망이지만 당내 일각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배제 권한이 없다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이의를 제기해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조원진 중앙당 공심위원은 30일 "김 청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당 공심위에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는 당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 결정도 하부 기구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는 혼란상을 연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해진 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수성구청장 후보가 공천 배제되고 새롭게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30일 전화통화에서도 "성범죄,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자 등 공천 배제 대상인 '4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천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측면에서 고려 대상이 되면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김 청장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친박계인 허태열 최고위원도 이날 "김 청장이 불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됐다"며 "당료 출신이어서 배려를 하고 싶지만 다른 지역은 경찰 조사만으로도 공천에서 배제된 경우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이, 친박 등 계파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원진 중앙당 공심위원은 30일 공심위 회의가 끝난 뒤 "김 청장을 포함해 전략지역으로 선정, 다른 후보들과 함께 중앙당 공심위에서 논의를 한다고 결정됐다"며 "다음달 3일 서상기 대구시당위원장과 김 청장을 공심위회의에 불러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계획"이라고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서상기 대구시당 공심위원장은 "중앙당 공심위가 아니라 대구시당 공심위에서 후보를 내정할 것"이라며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의는 해당 시도당 공심위가 내정한 후보를 '확정' 또는 '재심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배제' 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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