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례안 개정안 상정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중·고교생에서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대구시의회는 28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고교생에서 고교 및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대구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권기일 의원은 "중학생은 의무 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학비 부담이 사라졌으며 새마을 지도자 연령이 높아지면서 대학생 자녀들이 늘어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자녀 1인당 장학금 지급 금액은 고교생 160만원, 대학생 200여만원 정도이며 지급 규모는 대구 지역내 새마을 지도자 수의 5% 정도인 200여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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