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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지역 특산물인 은어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달을 은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에 걸쳐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영덕군 해양수산과는 27일 "5월 은어는 가을 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어자원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 하천 곳곳에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는 한편 적발시에는 엄한 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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