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채한철)은 다음달 1일부터 112 신고 때 사건 현장에 있는 신고자에게 출동 경찰관이 전화해 도착 시간을 예고하는 '112신고출동 안심콜' 제도를 운영한다.
대구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안심콜 제도는 사건지령접수 순찰차가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신고자와 즉시 통화해 현장 도착 시간을 예고,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 교통체증 등 예상 밖 상황으로 도착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해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처리 결과도 휴대폰 SMS 문자메시지나 일반 전화를 통해 통보한다.
경찰은 "현장 도착시간 단축과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112신고 대응시스템 및 신고처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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