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더욱 충실히 반영된다. 또 우수제안자에게는 포상도 이뤄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안자 스스로 의제를 선정,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존 '자유 제안' 외에 행정기관이 사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공모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안을 낸 사람이 불채택 통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활공감정책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 ▷에너지 절약 ▷쌀 소비촉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국가품격·이미지 제고 등 5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6월 24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포털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우수 제안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 총리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계획대로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세종시 수정 추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차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장들에게 직접 이전을 독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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