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백두대간 희귀식물 채취 집중단속

입력 2010-04-27 09:31:55

"백두대간에서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절대 NO!"

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면서 관광버스 등 단체로 산에 몰려가 산나물, 산약초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6월 20일까지 상주지역 백두대간 보호구역내 희귀·멸종위기식물 등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비롯해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송재엽 산림공원과장은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백두대간내 각종 희귀식물들을 보호하는 한편 최근 일부지역에서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하여 채취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지식없이 무분별하게 산나물을 채취하지 않도록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주·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면서 관광버스 등 단체로 산에 몰려가 산나물, 산약초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6월 20일까지 상주지역 백두대간 보호구역내 희귀·멸종위기식물 등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비롯해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송재엽 산림공원과장은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백두대간내 각종 희귀식물들을 보호하는 한편 최근 일부지역에서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하여 채취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지식없이 무분별하게 산나물을 채취하지 않도록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주·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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