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배우자 명의 계좌 수억원…법원 가압류 처분 없이 임의 지급금지
모 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수억원이 예금된 계좌를 3년째 임의로 지급정지시켜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대구 북구 모 은행 지점에 정기예금으로 3억2천900만원을 맡겨둔 B(52·여)씨는 2007년부터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의 돈을 한 푼도 만져보지 못하고 있다. 해당 영업점에서 B씨의 계좌를 지급정지시켰기 때문이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는 2007년 예금 인출을 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혼 소송에 따라 가압류 된 것으로 여긴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내다 올해 초 재산권 분할소송에서 예금과 유가증권 등 내 명의로 된 자산을 위자료로 받으라는 판결을 받은 뒤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해당 계좌가 압류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이 영업점 관계자는 "배우자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해당 계좌를 관리하던 남편이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도 있었다"며 "통장 명의는 B씨지만 실제 돈의 주인은 남편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자가 B씨와 함께 모 은행 본점에서 지급 정지 사유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는 법원의 가압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명령 없이는 제3자인 은행이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영업점은 지급 정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고, 영업점을 관리해야 할 은행 측도 3년이 다 되도록 모르고 지나간 셈이다. B씨는 "수차례에 걸쳐 지점에 계좌의 지급정지 이유에 대해 물어봤지만 은행이 임의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해괴한 답변만 늘어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이 영업점은 B씨가 지난 3월 정기예금 만기가 된 후에도 갱신을 하지 않자 다시 계좌를 설정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한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양도성예금으로 착각했다'며 뒤늦게 이자를 지급했다.
이와 관련, 은행 관계자는 "지급정지가 될 당시 부부가 함께 은행을 찾아 동의한 부분"이라며 "규정 적용에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고 법률적 검토와 함께 부부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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