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어떻게

입력 2010-04-22 09:00:28

병무청 홈페이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신청'

【질문】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류)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일 경우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역의 경우 소속부대에서 허가합니다.

국외여행 허가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해 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국외여행'국외체재민원신청→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신청 코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병무청 어디든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및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와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대체복무자일 경우) 및 입학 허가서 등 여행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담당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국외여행허가담당

053)607-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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