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團公 수수료, 국가공단 분양가 올려"

입력 2010-04-20 10:04:43

시행사서 0.3%∼0.6% 받아 … "결국 입주업체 부담"

구미국가공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공단 신규 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위탁받으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지 않은 위탁수수료를 챙겨 분양가 전가 행위란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현재 구미 국가산업4단지의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에 대해 입주업체와 분양계약을 하면서 분양금액 150억원 이하 0.6%, 150억~300억원 0.5%, 300억~500억원 0.4%, 500억 이상 0.3%의 위탁수수료를 구미4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단공에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9억6천900만원으로 연평균 1억3천800만원에 달한다. 2002년부터 조성·분양을 시작한 구미4단지(678만㎡)는 올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4만여㎡의 산업용지가 미분양된 상태다.

산단공이 받는 위탁수수료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돼 결국 입주업체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고 지역 경제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위탁수수료는 산단공 본사로 바로 지급돼 구미공단의 기업 유치 등 분양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도 특별히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 관계자는 "예전엔 분양계약 업무를 위탁해도 수수료를 안 줬는데 2003년 산단공이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정하면서 지급하고 있다"며 "이 무렵 산단공은 입주업체들에게 관리비 조로 분양금액의 2% 정도를 떼오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란 지적 때문에 이를 폐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구미지사 한 관계자는 "지역본부, 지사 등에는 회계 시스템이 없어 위탁수수료는 본사로 모두 보내지지만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다시 내려온다"고 밝혔다.

구미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구미공단에서 발생된 부외 수입은 기업 유치, 분양 활성화 등 구미공단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2006년 산단공이 구미3단지 내 부지를 신세계 이마트에 매각했을때도 매각금액(530억원)은 구미공단 지원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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