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 매년 재산세 내
한국기록원은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석송령(石松靈·천연기념물 제294호)을 '세계 최초 재산을 보유한 식물'로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한다.
석송령은 수령 600여년 된 반송으로, 높이 10m, 둘레 4.2m의 웅장하고 수려한 외관뿐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매년 재산세를 내는 소나무로 유명하다.
예천군은 최근 식물이 재산을 보유하고 세금을 낸다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석송령의 기네스북 등재를 위해 토지보유와 납세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물론 영상, 사진, 문화재 지정 관련 서류 등 기네스북 등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한국기록원에 제출했다.
지난 2월 예천군과 기네스북 등재를 위한 협약을 맺은 한국기록원도 석송령에 관한 증빙자료 확인에 들어갔으며 번역절차와 기네스월드레코드사(社)의 심의과정을 통해 기네스북 등재가 가능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석송령이 토지를 보유하게 된 유래는 1927년 자식이 없던 이수목(李秀睦)이라는 마을주민이 석평마을의 영험한 나무라는 뜻의 '석송령'이란 이름을 짓고 이 나무에 자신 소유의 토지 3천937㎡를 상속 등기했다.
한국기록원 민병권 사무총장은 "식물이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냈다는 기록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이번 기네스북 등재를 통해 한국의 향토문화적인 정서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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