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플라자]

입력 2010-04-20 07:50:50

◆예'적금 한달 내 해지해도 이자 지급

은행에서 가입한 예'적금을 한달 내에 해지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예'적금 가입 후 1개월 내에 중도 해지 이자를 주지 않던 신한, 외환, 국민, 대구은행 등 15개 은행은 6월부터는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은행별로는 신한, 외환, 씨티,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농협, 수협, HSBC 등 12개 은행은 수시입출식예금과 동일한 수준인 0.1%의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한다. 제주은행은 0.5%, 기업은행은 0.3%, 하나은행은 연 0.2%의 금리를 적용한다. 현재 우리은행은 연 1%, SC제일은행은 연 0.5%, 산업은행은 연 0.2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각 은행들은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6월부터 중도해지 예금이자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예금금리가 바뀔 때 기존의 통장기록 방식 말고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금리변동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인터넷공동구매 정기 예'적금 판매

농협중앙회는 인터넷공동구매 정기예'적금 10-1호를 27일까지 판매한다. 정기예금은 1천억원 한도에서 모집금액에 따라 연 3.3∼3.6%(500억원 이상 모집시)의 금리를 적용한다. 적금 금리는 기간 및 모집 계좌수에 따라 달라진다. 3년제의 경우 연 3.7∼4.0%까지 금리를 지급한다. 인터넷 예'적금 가입고객 223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과 로봇청소기, DVD 등 상품을 제공한다.

한편 농협은 이 기간 원금이 보장되는 1년제 지수연동예금(ELD)도 판매한다. 코스피200지수에 연동되며 가입 당시 지수 상승을 예상하면 상승형을, 하락을 예상하면 하락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예상수익은 상승형은 연 0.3∼13.55%, 하락형은 연 0.3∼11.4%이다.

◆'KB근로자희망 플러스 대출' 출시

국민은행은 근로자 전용 대출상품인 'KB근로자희망 플러스(+)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대출은 기본금리를 1.30% 포인트 인하했으며, 거래 기여도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 1.0%p 적용한다. 4월 16일 기준으로 최저 금리는 6.23%이다.

대출 대상은 생활안정자금의 실수요자로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등급(CB) 5~10등급이면서 비정규직, 일용직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대출 한도는 최고 1천만원으로 원금은 매달 균등 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다. 조기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유자금으로 갚을 수 있다.

◆'삼성스마트플랜 펀드1호' 판매

삼성증권은 증시 시황에 따라 매월 적립되는 주식투자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투자자산을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삼성스마트플랜 펀드 1호'를 23일까지 판매한다. 이 펀드는 목돈을 맡기면 대부분을 국고채 등 우량 채권에 투자하고, 매월 자산 총액의 일정 부분을 코스피200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또 1년 내 10%, 2년 내 20%, 3년 내 30%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즉시 주식 자산을 매도하고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기존 수익을 확보한다. 납입금액의 1%를 선취 판매수수료로 부과하며 총 보수는 채권형 전환 완료일 전일까지는 연 1.33%, 이후에는 연 0.87%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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