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목소리 야간 옥외집회 최대한 보장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여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2008년 5월 전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반논의로 뜨거웠는데, 당시 검찰은 야간에 옥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의 조항들이 헌법상 금지되는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해 10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위헌 주장의 요지는 ①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는 점 ②옥외집회 금지 시간이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로 하루의 절반이나 돼 예외라고 보기에는 너무 넓고, 많은 국민들이 주간에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야간 옥외집회가 금지된다면 집회의 자유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점 ③집시법에는 사전신고제, 불법집회 금지, 집회금지장소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어 집회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합헌 주장의 요지는 ①야간 옥외집회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수성과 옥외집회라는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해 금지하는 것이므로 사전허가제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②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및 사고 방지에 효과적인 수단이고, 야간 옥외집회는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되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사실상 신고제와 같이 운용되고 야간옥내집회는 허용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③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는 주간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헌법재판소는 5인의 위헌 의견, 2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2인의 합헌 의견을 각 제시했는데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하므로 2인의 헌법불합치 의견까지 포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집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개정시한인 6월 30일을 넘길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규정은 효력이 중지돼 법적 제한이 없는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될 우려가 있다. 집시법 개정과정에서는 야간 옥외집회를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 질서와 안전에 대한 위해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측면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053)745-2233 2001mirage@naver.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민주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었다…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