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친박연합(대표 박준홍)을 상대로 '정당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친박연합은 선진한국당과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출신 입사들이 규합해 만든 당이다. 친박연합은 당명을 바꾼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표와는 관계가 없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과 이념을 계승한다"는 명분을 내놓은 바 있다. 친박연합 박준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조카로 박 전 대표에게는 사촌오빠가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재원 전 의원은 "친박연합은 박 전 대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당인데도 명칭과 활동이 박 전 대표와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도 "박 전 대표가 친박연합이라는 명칭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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