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13일 산림조합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달성군청 A(58) 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산림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준 달성군 산림조합장 B(6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해 6월 군에서 발주한 산림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며 B씨가 건넨 1천6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달성군 산림조합이 유가면 일대의 벌채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벌채해 생긴 민원해결 등을 이유로 A과장이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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