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동장치 민원 '투싼 ix' 리콜여부 조사

입력 2010-04-13 10:32:22

정부가 제동 장치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투싼 ix에 대해 리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인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대구 달서을)에게 제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은 투산 ix를 금년도 '자기인증 적합조사' 대상 차량으로 규정,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리콜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기인증 적합조사란 정부가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차량 중 일부를 구입, 성능과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인데 업체가 법에 정해진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차량 전부에 대해 리콜조치를 취하게 되며, 일정액(자동차 판매가격의 1천분의 1 × 전체 판매대수)의 과징금도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 정책기획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 접수된 투산 ix관련 소비자 민원은 모두 24건이며 이중 42%인 10건이 제동장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시속 60~70㎞에서 브레이크가 밀린다" "정상 주행 중 제동거리가 매우 길다." "아스팔트 직선도로에서 시속 50㎞ 주행 중 제동할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발을 밀어내는 현상이 생긴다." "계기판에 ABS 등의 경고등이 켜지면 후진이 안 된다"는 등의 민원이었다.

엔진관련 민원도 3건이 있는데 "정차 중 소음 진동이 생긴다" "차량을 시동하면 5~10초 후 시동이 꺼져버리고 재시동이 안 된다"는 등이었다. 차대 부분에서는 "조수석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 "도어 손잡이 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는 등 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승차 및 실내 장치와 관련해서도 "에어백 경고등이 켜진다" "실내 부품에 소음이 발생한다" "계기판의 연료게이지 감소 속도가 빠르다" 는 등 4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회사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며, 정부 측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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