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투자기업엔 이자 우대…파격적 인센티브 크게 늘려
대구시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고,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벌인다.
시는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지역 투자기업에 대해 기존 금융지원보다 이자지원율을 우대하는 '특별시설자금' 및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총 1천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규 시설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시설구조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 때 이자보전금을 특별지원(이자지원율 3%)해 준다.
신규 시설투자는 없으나 고용이 늘어난 기업의 경우는 기존 경영안정자금보다 우대 '특별경영안정자금'을 2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한도는 1억원이고 이자지원율은 3%이다. 창업 기업에는 특별 창업지원자금 200억원을 조성해 업체당 5천만원 한도(이자지원율 2%)에서 지원한다.
시는 고용우수 인증제 및 고용보조금도 확대한다. 신규 및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선 고용우수 업체로 선정해 업체당 5천만원 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현행 6개월간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을 12개월로 연장해 준다.
지역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감안해 현재 추진 중인 기업인턴제 외에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시는 지역 대학과 협의해 지역 대학별 특성에 맞는 전문 분야를 선정, 청년창업지원센터 5, 6곳을 설립해 예비 청년창업자들에게 창업 공간 및 창업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학생들을 연결하기 위해 기업 관계자들이 대학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리크루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일자리 창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 사업조정 및 창의적 예산 절감, 지역상생기금 및 국비확보 등을 통해 마련한 620여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자업자득'(自業自得·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얻는다는 의미) 일자리 정책 공모전을 시행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대구상공회의소와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섬유 부문 기업인턴 사업의 상한 연령층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은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은 일자리 창출의 특별대책으로 아주 유용할 것"이라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 등의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병룡 대구경북염색조합 이사장은 "염색업종의 경우 대부분 신규채용 연령이 40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실시 중인 기업인턴제도의 채용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60세까지로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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