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도 안돼
2006년부터 지금까지 경북의 한 소방서에서 일용직 청소일을 하고 있는 A(42·여)씨는 매달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급여를 받지만 이마저도 감사할 따름이다. 그녀는 지난 2005년 화재 진압중 숨진 고 B소방교의 배우자로 소방당국이 일자리를 마련해줘 부족하나마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됐다. 소방당국이 A씨의 일자리를 알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족한 연금 때문이었다. A씨는 남편이 순직할 당시 초교생 아들과 딸의 교육을 책임져야 했지만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 60여만원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였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국가가 순직한 공무원 유족들에 대한 처우와 예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적인 일을 수행하다 숨진 이들의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을 받지만 수령액이 월 100만원 안팎에 불과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들의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36만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살아남은 이들은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으로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순직하면 유족들만 억울해진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전공사상자 수는 전국적으로 20여만명. 대구경북에서만 3만명을 넘는다. 부상자들과 유족들은 "남는 건 망가진 몸과 풍비박산난 가정뿐"이라며 눈물 짓고 있다.
2007년 검문을 거부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진 고 C경위의 배우자 D(45·여)씨 역시 남편이 순직한 후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계비로 허덕이고 있다. 월 100만원 선인 연금으로는 생활비가 태부족인 것이다. D씨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지속하지 못해 힘겨운 삶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
경찰·소방 관계자들은 "불상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을 상대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유족들에게 전달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순직하더라도 푸대접을 받을 게 뻔하다면 과연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느냐"고 말했다.
상이군경과 그 가족들 역시 힘겹다. 상이군경들은 현실적으로 장애인 취급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내던졌지만 보상은커녕 쌀쌀한 눈초리가 훨씬 많다는 것. 상이군경으로 등급 판정을 받아도 상이연금이 적은 데다 재취업에 나서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상이군경회 대구지부 김한영 지도부장은 "과거엔 관계기관에서 경비원 등 취업 알선도 해줬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일없이 지낼 수밖에 없다"며 "월 100만원 정도의 상이연금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 씁쓸해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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