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다숲APT 보증 대한주택보증 환급거절 횡포"

입력 2010-04-10 08:30:00

국회 대정부 질문

경산 대동다숲아파트 시공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계약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환급 거절은 '공기업의 횡포'로 정상 계약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다.

대동 다숲아파트는 지난해 시공사(대동건설) 부도로 공매에 넘어갔지만 대한주택보증이 환급을 거절해 분양 계약자들은 100억원대의 분양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중 상당수가 대한주택보증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권(경남 김해갑) 의원은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 대동종합건설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차명 계약자(446가구)를 통해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차명 계약자뿐만 아니라 이들과 무관한 정상 계약자 531가구까지 무더기로 환급을 거절했다"며 "이로 인해 정상 계약자들은 이자 부담과 대출금 상환압력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자료제출로 정상 계약자임을 증명한 500명 이상의 계약자들이 대한주택보증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실제 대구지법에 소송을 낸 분양계약자들은 지난달 4건, 이달 1건 모두 승소했지만 대한주택보증은 지난달 패소한 4건에 대해 지난 2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한주택보증에 정상 계약자와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항소 자제를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대법원까지 가면 사건 해결에 통상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 정상 계약자들은 막대한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대한주택보증의 무책임한 억지 항소는 정상계약자들을 두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정상계약을 주장하는 상당수가 협력업체 임직원 명의로 계약해 공사대금으로 대신 받는 대물 분양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대물 분양은 비정상계약으로 간주돼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환급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피해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 대금도 정상적으로 냈는데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억울해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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