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클리닉] 색상 차이나는 장롱·화장대 세트 1개월 이내엔 교환 가능

입력 2010-04-10 08:30:00

Q 가구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하기로 하고 총 대금 320만원 중 5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제품은 15일 후 배송받기로 했는데 계약 후 다른 매장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알았다. 물품을 배송받기 3일 전이라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업체에서는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

A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구를 배송받기 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 배송일자를 기준으로 해약시기에 따라 환급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배달 하루 전이라면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에는 제품 제작 착수여부에 따라 위약금(제품금액의 10%) 또는 실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Q 100만원짜리 소파를 구매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 당일 배송을 받아 설치하던 중 소파 옆 부분에 4cm정도 가죽이 찢어져 있음을 설치기사와 함께 발견했다. 곧바로 업체에 전화해 항의하니 업체에서는 수리만 해주겠다고 한다. 하자 있는 제품인데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없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파에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품질불량이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Q 결혼을 앞두고 장롱과 화장대를 세트로 구입했다. 제품을 받아보니 화장대와 장롱의 색상이 다르다. 이런 경우 교환이 가능한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옷장 등 세트단위의 가구에 색상 차이가 날 경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면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이때 동일한 색상이 없다면 구입가 환급도 가능하다. 구입한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이 변색되면 구입일로부터 10일 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년 내에는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TIP_가구 구입 시 소비자 주의 사항

1. 가구 주문 시 계약서에 회사명·모델번호·디자인·색상·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해 보관한다. 세트가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하자로 인해 환불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별 제품의 가격 및 할인율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가구를 계약한 후 해약하려면 배달 전이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금은 물품 대금의 10% 내에서 지급하고, 잔금은 가구를 인수한 후 하자 유무를 확인한 뒤 지급하도록 한다.

3. 가구를 받을 때에는 배달 즉시 하자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즉시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연락하면 업체에서는 사용상 과실을 주장하며 반품·교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배달원이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품이나 장판, 벽지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받아 향후 피해 보상에 대비해야 한다.

4. 가구는 사용 중 하자가 생기는 일이 많으므로 A/S 체계가 잘 된 업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수입품인 경우 부품이 없어 A/S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구형제품은 되도록 피한다. A/S에 관해 별도의 서면 확인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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