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재형)는 8일 L(58)씨 등 '4조원 다단계 사기' 피해자 16명이 주범 조희팔(52·수배중)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는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며 "조씨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L씨 등 16명은 조씨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사업에 1계좌당 440만원을 투자하면 8개월 후 581만원을 준다고 속여 300만원에서 2억7천500만원씩 등 6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며 소송을 했다.
2004년부터 5년간 5만여명으로부터 4조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2008년 12월 서해 태안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배상은 검거 때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한편 다른 피해자 1천여명도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조씨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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