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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29일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임금 청산을 회피한 혐의로 업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주 외동읍에서 자동차부품 및 선박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2억8천여만원을 체불하고 오히려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허위 매각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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