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09년도 확정보험료와 2010년도 개산보험료를 이달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들은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내면 된다. 보험료신고서는 공단 지사 혹은 이동민원접수처에 방문 접수를 하거나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접수는 31일까지 도착돼야 한다.
특히 이달 31일까지 토털서비스를 통해 신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426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과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4월 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2010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고.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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