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후보들은 비판…선관위 "법위반 아니다"
우동기 전 영남대 총장이 대구시 교육감 선거 출마 당시 추천인 명단을 발표한 것은 선거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선관위 해석이 나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출마선언 당시 추천인 명단과 추천사를 발표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에서 금지하는 정당표방이나 정당지지로 볼 수 없으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당의 당적을 가진 인사들의 지지 선언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다만, "추천이 이뤄진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이 제공됐을 경우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전 총장은 2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을 추천하는 33명의 명단과 함께 추천사를 발표했다. '김만제 전 부총리 등 33인 일동' 명의로 작성된 추천사에는 "우동기 후보를 대구의 교육시장으로 추천하고 그의 어깨 위에 대구교육의 희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자 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해석에도 불구, 논란과 타 예비후보들의 반발은 숙지지 않고 있다.
지지선언을 한 33명 가운데 일부가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냈거나 현재 한나라당 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어 교육감 선거에서 금지돼 있는 특정 정당 지지를 드러내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실제 지지자 가운데 문희갑 전 대구시장과 김만제 전 부총리는 한나라당 소속이며 노희찬 전 대구상의 회장도 같은 당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지역 원로 33인 중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도 "지명도와 능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라면서도 "교육감에 개인의 인지도만 믿고 출마한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평가절하했고 한 예비후보는 "대구교육에 대한 소신이 있었다면 진작부터 나와야 했었다"며 "출마시점을 늦춘 것이나 지지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강한 정치성향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선거법 위반을 떠나 교육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교육감 후보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최창희기자 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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