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상담] 동원훈련 연기 방법

입력 2010-03-25 11:43:34

【질문】

동원훈련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요 업무를 사유로 연기 처리를 받고 싶은데 구비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사유 연기는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산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업무 수행(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하되 행정이나 일반 사무 분야는 제외되며, 공문서 별도 첨부) ▷주요 프로젝트 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바이어 상담 등입니다.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팩스, 방문, 우편으로 훈련소집일 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와 주요업무수행 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 및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심사 후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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